쑤우 2014.10.08 05:03
안녕하세요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실무원입니다. 제가 이번해 1월에 질병으로 유급병가 유급연차 사용하여 급여가 나오지 않았지만 유급이라 일수로 급여가 일할계산하여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중간정산 퇴직금 2월말에 하는데 퇴직금 기간에 넣어야하나요 아니면 허가된 질병이라 제외하고 그전 12월로 말 기준 3개월 이전 기간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나요 그리고 유급병가와 유급연차로 받은 급여 미포함이 맞다면 유급 연차로 받은 1월 급여는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에 포함해서 퇴직금 산정 하는게 맞는지 알려주세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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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5 1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자의 허가를 얻어 부상이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2월말 평균임금 산정시 해당 휴업기간과 해당 기간의 임금을 2월말 이전 3개월의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여 기간의 임금과 기간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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