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gang 2014.10.08 16:19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관련 문의입니다.

별표 12의 2에 보면, 제4호에 대한 시행일이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명시 돼 있던데,
제4호란 어떤조항을 의미하는지요?

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의 시행일인가요?

예컨데, 제99조 관련 [별표 12의3]에 의하면 구분번호5의 "광물성 분진"의 경우,  특수건강검진 시기는 12개월이내 → 주기는 24개월로 돼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시행주기가 12개월이내/24개월주기"라 했을 때,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이라며 이 특수건강검진을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 실시하여 [별표 12의3]의 시기와 주기에 맞춰 실시하면 된다는 것인지입니다.

참고고, 4월에 배치전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는데 이후 특수건강검진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생겨 도움을 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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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5 12: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12의 2는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에 관한 내용으로 상시근로자수의 명기는 별도 없습니다.

    광물성 분진의 경우 입사이후 12개월 이내에 검진을 받고 12개월을 주기로 검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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