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9 2014.10.08 17:14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일을 하게 되었는데, 아직 출근은 하지 않았습니다. 요식업체로 근무시간이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하구요.

주말에 근무를 한 뒤, 평일에 1일씩 돌아가면서 휴무를 정한다고 합니다. 주 6일 근무인것같은데요.

이렇게 근무했을때 급여를 95만원 정도 주신다고 하는데, 이정도 받으면 괜찮은건가요?

제가, 상시 근로자 수를 면접보러 가서 5명 이상으로 본것 같아서 체크를 5인 이상으로 체크했는데,

만약 5인 미만일 경우에는 급여가 또 달라지나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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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5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5.5시간 주 6일 근무를 한다면 월급여액은 5인 이상, 미만 모두 동일하며 주휴일수당을 포함하여 월 약167시간이 유급처리되며 현행 최저임금 5210원으로 월급여를 산정하여 본다면 약87만원이 되기 떄문에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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