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돌 2014.10.08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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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산업기능요원입니다(대체복무)
시급으로 받고있고 시급은 최저임금입니다 5210원
주간 오전8시부터 오후7시까지 11시간
야간 오후7시부터 오전8시까지 13시간 입니다
2교대이긴하지만 매주 주간작업을들어갈지 야간을들어갈지는 공장장이 정해줍니다 (자율성없음 ,강제성있음)
상시 기계가동중이여서 쉬는시간이 없습니다

생산직 인원의경우 9명입니다 (공장장제외)

그럼에도 사무실에선 2시간의 휴게시간을 뺀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간의경우 밥시간이 따로없이 기계가돌아가기에 생산직 인원이 돌아가며 밥을먹거나 밥을식당에서 싸와서 먹습니다 못먹을경우도많구요

주간의경우도 12시부터 1시간동안 기계가돌아가기에 맞교대로
30분씩돌아가며 밥을먹습니다 이도 바쁠경우엔 15분안에 와야합니다 밥교대시간이 끝나고 점심시간동안 모아져있는 생산품을 가공할경우가 있구요

산업체여서 최저임금받는것도 멸시당하는것도 억울한데 개같이일한 시간중2시간을 뺀다는것이 정말 피눈물날것같습니다
도와주세요..
2시간 부당대우를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상여의경우 4번 40만원씩 받고
야간 1일당 야근수당1만원 금연수당2만원 받습니다 전생산직 공통

야간 금연수당 합이ᆞ3만원씩받는데 이거 때문에 2시간일한것을 못돌려받을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야간수당의경우나 주말특근의 경우 임금계산법도 회사에서 잘못하는거같던데 추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무한기간은 2012년 6월1일부터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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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자유. 2014.10.08 21:38작성
    법적으로 휴게시간이 정해져있습니다.<br />그래서 뺀다고하는것입니다.<br />그건 조사나와서 증거가있어야합니다.<br />주변 사람들 모두 불만있으면 서로 힘 합쳐 노동청에 신고하세요.<br />쉬지않고 한다해서 받을수있을진모르지만 차라리 공장 벌금 맥이고 일하는사람들 힘 합쳐 통수치세요. 방법없습니다. 공장이 다 망할자식들이라 어쩔수없어요. 저도 2교대 12시간씩 하고 쉬는시간 밥시간 따로 굳이 정해있지않고 밥먹고 바로일하고 합니다. 전 물류 납품입니다.<br />그래서 밥먹고 바로일하고 일없을때 쉬는게 전부 대신 총 근로시간 11시간 줍니다. 기본8시간 연장3시간.
  • 표돌 2014.10.08 21:43작성
    주간11시간일하고 9시간쳐서받고
    야간경우13시간일하고 11시간받습니다
  • 자유. 2014.10.09 18:23작성
    네 그게 맞는겁니다.<br />우리가 원래 기본근무시간이 8시간입니다.<br />일하는시간은 10시간이고 거기에 8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봅니다.<br />거기서 연장하면 2시간. 즉 밥먹고 바로 2시간일하죠. 그래서 기본8 연장2<br />만약 님은 주간 11시간이니 기본8 연장1 드가겟네요.<br />야간또한 그게 맞는거구요. 기본8 연장3 받는게 맞습니다.<br />쉬는시간이 없다하셨으니 불만인데 그건 노동청 진정서 증거만들어서 고발하시고. 다른곳으로 이직하세요.
  • 상담소 2014.10.15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휴게시간 2시간이 명목에 불과하고 실제 2시간의 휴게시간중 일부가 근로시간 혹은 대기시간에 해당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대기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 식사시간이 30분 남짓이라는 동료진술등을 확보하여 추가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야근수당의 경우 실제 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인지? 아니면 야간근로에 대한 시급의 50%를 가산한 가산수당과 별개의 정액수당인지 알수 없으나 2시간의 휴게시간에 대한 공제와는 별개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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