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젼9987 2014.10.0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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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중입니다
평일 오전파트입니다
직영이라서 주휴수당 다주기로 되어있구요
근데 제가 이번달이 첫달인데 첫주에 월요일에 교육하고
화요일부터 일을 시작한걸로 되어있어요
주휴수당은 5일을 채워야 나오잖아요
그럼 제 경우에는 일을 화요일에 시작해서 시작한주에는
주휴수당이 나오지않나요?ㅠㅠ
그리고 이번달에 목요일에 월급이 나온다면
목요일까지 일한 주휴수당은 다음달 월급과 같이 나오나요?
도와주세요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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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5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육일의 경우 이 역시 출근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해당주의 주휴수당 지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목요일이 급여일이라고 하셨는데, 특정근로기간(가령 매월 1일에서 31일까지 )에 대한 급여를 단순히 목요일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요일까지 근로에 대해서만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라면 귀하의 근로시작일 당시 요일을 기준으로 한주 소정근로시간 개근여부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귀하가 수요일에 입사했다면 목요일까지 근로에 대해서만 해당월의 급여가 지급되더라도 한주 소정근로를 만근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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