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kim 2014.10.09 20:24

본인은 2012. 10월22일부터 2014년 현재까지 2년치의 임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잡코리아를 통해 면접을 거쳐 공채로 입사했으며 추후 인상을 전제로 월 200을 받고 근무하던중 2012년 말에 회사사정으로 2013년1월말까지

유급으로 휴업을 통보 받았습니다. 물론 두달치 봉급은 받았습니다만  2013년 1월분 봉급부터 받지 못했습니다.

1월말까지 휴업상태는 계속되었고 그 이후 매월 전화나 문자로 회사대표와 서로 소식을 주고 받았습니다.

중간 중간에 생활고를 호소하였고 어쩌다가 소액을 받았지만  그액수는 지금까지 총 340만원에 불과합니다.

2012년1월~2014년 9월까지 총임금  ..  200만x21개월=4,200만원에서 340만원을 받은 겁니다.

참고로 2014년 7월부터 다시 출근해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 이 회사 근무를 위해서 서울에서 전라도 광주로 이사와 있는 상태로 그동안 진 빚으로 옴쩍달싹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사초기 4대보험가입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회사요구대로 제출하였으나 미가입된 상태이구요.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1, 체불임금을 받는 것

2. 4대보험 소급 적용

3. 퇴사시 퇴직금 수령

4. 기타 정신적 물질적 손해배상입니다 (이부분은 배상받기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은 근무중이지만 더 늦기전에 조만간 퇴직을 해서라도 노동부에 진정하요

상기의 보상을 받고자 합니다. 실질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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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5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2012년말부터 유급으로 휴업을 명령하였고 해당 휴업기간의 급여를 200만원으로 약속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휴업기간에 대해 지급받은 340만원을 제외한 잔여급여액에 대해 급여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휴업기간의 임금지급 약속에 대해 부인하고 그에 대해 근로자가 휴업급여액을 200만원으로 지급하기로 정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체불임금액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만큼 우선 사용자로부터 미지급된 휴업수당이 있다는 점을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후 사업주의 미지급확인서등을 근거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의 경우, 관할 공단에 미납에 대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역시 임금체불과 함께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사업주의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귀하가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액을 입증하여 민사재판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급여미지급액 이외에 정신적 피해보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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