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varee 2014.10.09 21:32
저는 전산직 직원이며,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은 금년 8월달에 입사하였습니다.
입사후 입사일로부터 2개월후까지 수습기간이라는 수습근로계약서(계약기간은 수습 기간만 표기) 를 작성하였고, 계약서 상에는 회사를 퇴사할 경우 1개월전에 회사에 통보하며 회사의 허락을 득하지 않은 퇴사의 경우 그로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한다라는 항목이 있음에도 서명했습니다.
지금은 수습기간이 끝난 상태인데 회사가 저와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아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수습기간이 끝난지 일주일 정도 되는데, 회사에서는 아직 정식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현재 저는 일주일정도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퇴사를 하려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퇴사를 한다고 했을때 수습근로계약서에 작성한 항목을 지켜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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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5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하고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한 이후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해당 기간동안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징계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경우 30일 이전에 통보할 것을 의무로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계약을 근거로 손해배상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할 경우, 이를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무조건 30일이전 통보기간을 지키지 못했다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파기하여 실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문제등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용자에게 불가피하게 1개월전 퇴사통보를 지키지 못한 부분을 설명하시고 퇴사조치를 요청하십시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경우라면 30일이 경과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다만, 귀하의 퇴사에 따라 특별한 사업장의 손해가 예상되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퇴사를 강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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