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꼬 2014.10.09 22:19
일급으로 41680 원을받고 일하고 상여금이800%입니다 통상임금 800퍼다적용되면 연봉이 얼마정도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5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1일 8시간 근로에 주5일 사업장이라 가정하면 월 급여액이 1,088,890원이 됩니다.(주휴 35시간 포함)

    따라서 상여금을 월할 하면 매월 725,926원이 됩니다.

    이 725,926원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1,814,816원의 월 통상임금이 되며 이를 주휴포함 월 소정근로시간 월 209시간으로 나누면 8,.683원의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엉망인 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 청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14.10.21 924
고용보험 교육계근로자인데 교통사고가 나서 사직하는데.. 1 2014.10.21 461
기타 일용노동직 퇴사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4.10.21 521
임금·퇴직금 명퇴금 차별 지급 1 2014.10.21 940
고용보험 이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2014.10.20 697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요 1 2014.10.20 481
근로시간 24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문의 1 2014.10.20 53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출방법 1 2014.10.20 2384
휴일·휴가 퇴직하는 해의 남은연차일수 계산 1 2014.10.20 701
임금·퇴직금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중인 회사에서의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4.10.20 573
기타 통상임금 포함여부 5 2014.10.20 689
해고·징계 반강압적 해고 1 2014.10.20 510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문의 1 2014.10.20 6626
임금·퇴직금 무급병가 후 퇴직시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1 2014.10.20 6345
근로계약 주말수당 1 2014.10.20 745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대상자들의 출퇴근 기록은 회사 자율로 결정? 1 2014.10.20 933
임금·퇴직금 본인의 동의 없이 퇴사처리가 되었습니다. 1 2014.10.20 1446
임금·퇴직금 미지급 급여에 대해 1 2014.10.20 56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적용시 임금 상승 금액 2 2014.10.20 736
최저임금 24시간풀근무 1 2014.10.20 488
Board Pagination Prev 1 ... 1449 1450 1451 1452 1453 1454 1455 1456 1457 145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