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 많습니다~
1.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10시부터 10시까지 하루 12시간, 일주일에 6일 일하며 200만원을 받습니다.
이분의 기본급과 4대보험 그리고 수당은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근로계약서도 아예 없고 이제 4대 보험금을 들려고 하신다는데
이럴 경우 기본급을 얼마로 책정해달라고 해야 이분이 불이익을 덜 받을 수 있을까요?
2. 카페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들은 오후 6시부터 새벽1시까지 일을 시작해도 시급에 야간 수당이 적용이 되나요? 현 시급6000원
3. 카페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도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법정 공휴일에 일할 경우 모두 시급이외에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4. 보습학원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2009년 부터 2013년 12월까지 일을 했는데 그 원장님께서 퇴직금은 2013년부터 적용이 된다고 작년 일년 분만 챙겨줬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는 그 전에 일한 것의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5.. 보습학원도 야간 수당이 적용이 되나요?
질문이 많았습니다~~ 주위 안타까운 사연들을 듣다가 이렇게 질문을 찾아 올려봅니다.
법적인 지식이 짧아서...이분들에게 찾아서 계산해서 알려드리려다가 어려워서 이렇게 질문으로 올려봅니다~
10일 일했을 경우 ,10일치 임금계산을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