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 소재지 사업장의 인사노무 당담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오래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 80%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받은 후에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소재지 사업장의 인사노무 당담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오래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 80%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받은 후에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체당금중 요건 문의 .. | 2004.06.24 | 364 | ||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 2004.06.30 | 364 | ||
☞기본 근로조건 문의 드립니다.(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 2004.07.01 | 364 | ||
실업급여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 2004.07.13 | 364 | ||
만약에요........ | 2004.09.06 | 364 | ||
부당 징계에 대한 논의 | 2004.09.21 | 364 | ||
대의원 선출에 대한 문의 | 2004.09.21 | 364 | ||
☞? | 2004.09.30 | 364 | ||
해고수당의 건(긴급) | 2004.11.18 | 364 | ||
일한 대가에 일부를 받지 못했어요. | 2004.11.24 | 364 | ||
평균임금.... | 2004.11.24 | 364 | ||
퇴직금관련문의입니다 | 2004.12.22 | 364 | ||
도와주세요.. | 2005.01.15 | 364 | ||
☞글번호 49465번에 대한 질문... | 2005.04.21 | 364 | ||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방안 | 2005.07.17 | 364 | ||
위로금관련 도와주십시오 | 2005.07.27 | 364 | ||
실업급여에 대해서.. | 2005.09.26 | 364 | ||
라인 축소로인해 퇴사하였습니다. | 2005.10.24 | 364 | ||
임금체불에 고민입니다. | 2005.12.21 | 364 | ||
제가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 2006.01.05 | 364 |
취업규칙을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냐? 아니면 이익이 되게 변경하는냐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기존의 근로조건 보다 불이익 하게 변경할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이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불이익 변경의 예로는, 급여항목 구성에서 일부 수당 제외, 근태강화, 휴게시간이나 휴일축소, 비교대 근무에서 교대근무전환, 업무평가 강화등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