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B정총무 2014.10.10 09:23

안녕하세요~

경기도 소재지 사업장의 인사노무 당담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오래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 80%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받은 후에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5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을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냐? 아니면 이익이 되게 변경하는냐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기존의 근로조건 보다 불이익 하게 변경할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이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불이익 변경의 예로는, 급여항목 구성에서 일부 수당 제외, 근태강화, 휴게시간이나 휴일축소, 비교대 근무에서 교대근무전환, 업무평가 강화등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