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ngjoo 2014.10.10 10:58

제가 2015년 5월 결혼 예정인데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결혼 후에는 배우자 따라 지방으로 거주지를 이동할 예정입니다.

사정이 있어서 1~2달 후에 (11월,12일중으로) 혼인신고를 먼저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퇴사는 4월말, 결혼은 5월 초, 중 예정이구요.

출, 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결혼, 혼인신고 모두 한달안에 진행이 되어야한다고 들었는데

제 상황에서는  6개월전 혼인 신고 먼저 이후에 퇴사, 결혼만 한달안에 진행예정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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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6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에 따라 사업장과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인정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결혼과 동거 그리고 사업장 퇴직이 인과관계 속에서 이루어 져야 하는 만큼 혼인신고 이후 거소이전에 대해 관할 고용센터에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와의 혼인신고를 실제 결혼및 동거 이전에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고용센터에 설득력있게 해명하시는 것이 관건이라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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