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ard 2014.10.10 16:41

항상 노동자의 입장에서 좋은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상반기에 단체 협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여기에는 육아휴직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초 1년에서 3년으로 변경)

이 건에 대한 소급여부를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단협 체결 이후에 육아휴직을 들어 가는 사람은 당연히 3년을 적용하면 되겠지만 현재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나 이미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사람이 본 협약과 관련하여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소급이나 적용시점과 관련된 특약 등은 없었구요

 다만 법리 해석 상 또는 관례상 이라도 적용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적용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6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좋은 단협결과를 얻어내셨습니다.

    안타깝지만, 단협안이 효력을 발휘하는 시점에서 육아휴직사용이 종료된 근로자의 경우, 별도로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이미 종료된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단협안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별도로 보충협약을 통해 이미 육아휴직이 종료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2년의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도록 합의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거는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정부의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그리고 근로자간 형평성등을 제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 산정 기준 근무일이 육아 휴직 기간에 있... 2 2014.10.27 4420
임금·퇴직금 인센티브(경영성과금)의 임금여부 3 2014.10.27 1222
해고·징계 권고사직시을 문자로 받았네요 1 2014.10.27 1976
임금·퇴직금 투잡 중 알바의 체불된 임금과 발생된 퇴직금 받는 방법 1 2014.10.27 1651
휴일·휴가 년차수당? 1 2014.10.27 874
임금·퇴직금 퇴사 이후 억지를 부리면서 퇴직금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2 2014.10.27 576
임금·퇴직금 상담이절실합니다 상담좀해주세요~ 2 2014.10.27 387
임금·퇴직금 수당 인상 방법 1 2014.10.27 409
휴일·휴가 병가 후 바로 퇴직할 경우.... 1 2014.10.27 2611
근로계약 연봉 구두 협상 위반 관련에 대한 문의 1 2014.10.27 76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 지급에 대한 계산 및 지급 방법 문의 1 2014.10.27 716
임금·퇴직금 항만운송사업의 요금 발생 및 항운노동조합의 임금 1 2014.10.27 1002
산업재해 근무중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4.10.26 922
기타 육아휴직신청했는데 오히려전직시키는데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1 2014.10.26 575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맞게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4.10.26 36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에 대해서 1 2014.10.25 524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4.10.25 405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4.10.25 378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퇴직금 문의합니다 1 2014.10.25 673
휴일·휴가 2067번 글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입니다. 1 2014.10.24 250
Board Pagination Prev 1 ... 1450 1451 1452 1453 1454 1455 1456 1457 1458 145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