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zangkdm 2014.10.13 08:27

안녕하십니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로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시급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급 5,210원에 각종 수당들(식대,자가운전보조금,육아수당)을 받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법정공휴일(근로자의 날 및 일요일을 제하고)에

무급휴일로 정한다고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는데..그럴시 무급휴일인날을 제하고 월급을 일할계산해야 하는건지요?

또한 일할계산할시 각종 수당들도 일할계산해야 하는건지요?

요새 회사에서 이 문제들로 머리가 골치아픕니다.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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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7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공휴일을 무급휴일로 정하고 그에 따라 해당일에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시급산정을 하면 됩니다.

    수당액 역시 비례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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