떵이맘마 2014.10.13 10:57


2월 신발가공업체에서 근무 중 먼지터는 기계통에 토시가 빨려들어가 손목과 엄지손가락 새끼손가락 골절상해를 입게되었습니다. 
다른업무를 하다가 과장이 약속한 부분과 달라져서 당일 오전에 근무변경을 요청했고 업무 중 오후에 사고발생 되었는데 
회사측에선 조작미숙으로 산재처리를 해줬습니다. 
좌측 전완부 및 수부, 수지부의 압궤손상,좌측 전완부 요골 간부의 분쇄골절,좌측 제 1,5번 수지 근위지골의 골절 등의 이유로 
입원 28일 통원 168일 포함, 
산재로 진료비,약제비는 4,206,080 (그중 비급여 70만원 회사에서 납부처리) 
휴업급여는 8,127,600 
치료종결 9/3일이 끝이났는데 9/4일 이미 회사측에선 자진퇴사 처리를 하셨고 
9/10일쯤에 전화가 와서 계속 회사 다니실껀지 제 의중을 물어보시길래 아직 손가락도 낫지않고 
임신을해서 다니기는 힘들겠다고 말씀드렸으며 사측에선 사직서만 보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문의를 드렸는데 고용보험쪽으로 문의해보라고만 말씀하셨고 
이미 9/4일 자의로사직 처리 한 건 의료보험카드가 날라오더라구요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장애심사 후 장애급수가 9급으로 처리되어 산재에서 보상금으로 19,348,170 받았습니다. 
엄지손가락은 각도가 45도 밖에 나오질 않고 새끼손가락은 계속 구부러져 있으며 
손목은 아직 철심히 박혀있으며 2~3년후 수술예정이고 흉터가 11cm 정도로 보기 흉합니다. 
회사에선 도의적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해서 인지 입원중에 한 2번 찾아왔고 퇴원후는 연락도 없다가 사직서로 인해 연락온게 
다인데요 너무 괘씸합니다. 
회사에 근재보험에 대해서 문의예정이구 만약 없다면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과실이랑 노동상실 포함해서 회사에 요구하면 추가보상 받을 수 있는지 어느정도선이 적정선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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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7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 후 사고 과실율 및 노동 손실율을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민사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 소송을 통해 지급을 요구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사와 협의를 통해 일정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주와 협의를 통해 처리하게 됩니다.
    민사 배상액에 대해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계산이 어려우며 소송을 진행한다면 변호사등과 상의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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