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uya85 2014.10.13 11:57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후 연차 사용 관련 회사에 문의를 하니
안된다고 대의적으로 생각하라고 합니다 2월에 명절 상여금이
연차 사용에 따라 주냐 안주냐가 되는데 아마도 그것 때문인것 같습니다 말이 길었습니다만.. 근로기준법 60조에 막대한 손실이나 지장이 아닌 경우에는 연차사용을 허가해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근로기준법 62조는 막대한 지장이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체 하는 것이지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연차휴가를 시용하게 하는 것이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7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장의 상황에서 따라 부여하거나 부여하지 않거나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근거하여 사업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신청에 대해 사업주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시기변경을 요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는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변경하라는 것이지 원천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임의적으로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수, 업무대체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요청하시고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승인을 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경비담당 급여 계산 및 궁금한거 여쭙니다. 1 2014.10.22 1530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사퇴에 대해서 급여 문제 및 사퇴일 관련 문의입니다. 1 2014.10.22 95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시행시 감봉여부 1 2014.10.22 767
임금·퇴직금 가산수당 질문 1 2014.10.22 294
기타 단체합의서에 명시된 " 해외연수" 건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2 2014.10.22 416
근로계약 계약직 계약 만료전 퇴사시에 대해서. , 1 2014.10.22 4558
근로계약 법적으로 소송 가능한가요. 1 2014.10.22 407
임금·퇴직금 이게 다 타당한 일인지 알려주세요 1 2014.10.22 560
근로계약 퇴직금 발생 한달 전 퇴사의사표시했을 때에 1 2014.10.21 2919
고용보험 실업급여 및 해외퇴직 처리 관련 4 2014.10.21 824
기타 사진을동의없이 올린경우 1 2014.10.21 486
임금·퇴직금 미지급된 퇴직금 신고시 필요서류 1 2014.10.21 29168
임금·퇴직금 급여 부분 미지급 1 2014.10.21 615
임금·퇴직금 2015년 감시.단속적 근로자 임금계산 1 2014.10.21 262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정산 문제 (DC형) 1 2014.10.21 1275
기타 근무기간과, 5인이상 사업장임을 소명할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14.10.21 801
휴일·휴가 년차휴가계산방식 1 2014.10.21 2766
해고·징계 제명된자 해고여부 1 2014.10.21 336
산업재해 하계휴가 급여 산정 1 2014.10.21 459
임금·퇴직금 기초급 재산정 건 1 2014.10.21 328
Board Pagination Prev 1 ... 1448 1449 1450 1451 1452 1453 1454 1455 1456 145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