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석이 2014.10.13 13:29

안녕하세요?

토요일 유급처리 관련 문의사항 있어 문의드립니다.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지정할 경우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 미달성시 일요일 유급주휴수당과 함께 토요일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휴무성격상 유급으로 처리해야 될 거 같은데 관련 규정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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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7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하는 것은 보통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주휴일 규정때문입니다. 그리고 주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는데 소정근로 개근여부를 따지는 이유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0조때문입니다.

    토요일은 주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이 없이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월~금까지의 소정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유급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별도로 취업규칙에 해당 토요일의 유급처리의 조건을 월~금까지 소정근로의 만근여부로 정하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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