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au1234 2014.10.13 14:41

본인은 아파트관리소장으로 2014.4.21일부터 근무하여 오고 있었으나 2014.7.18일 동대표 4인중 3인이 날인한 (물론 효력이 없는 회의록 입니다) 해고통보를 하며 2014년 8월5일 임금지급일에 7월분 2,600,000원중 150만원만 지급하고 그차액을 지급하고 있지 않아 그차액을 지급하도록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본인과 그 상대방들은 더이상 해고에 대하여서는 다투지 않고 그렇게   9월5일 임금지급일 까지 근무를 하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또다시 2014년9월5일 임금지급일에 해고를 주장하며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본인은 더이상 근로를 할수없다는 문서를 발송하고 지금은 사퇴를 한상태입니다

미지급 임금의 청구를 노동위원회에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노동지청에 임금지급을 청구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7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9월 5일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액을 산정하여 사업주(입주자대표회)를 상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경비담당 급여 계산 및 궁금한거 여쭙니다. 1 2014.10.22 1530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사퇴에 대해서 급여 문제 및 사퇴일 관련 문의입니다. 1 2014.10.22 95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시행시 감봉여부 1 2014.10.22 767
임금·퇴직금 가산수당 질문 1 2014.10.22 294
기타 단체합의서에 명시된 " 해외연수" 건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2 2014.10.22 416
근로계약 계약직 계약 만료전 퇴사시에 대해서. , 1 2014.10.22 4558
근로계약 법적으로 소송 가능한가요. 1 2014.10.22 407
임금·퇴직금 이게 다 타당한 일인지 알려주세요 1 2014.10.22 560
근로계약 퇴직금 발생 한달 전 퇴사의사표시했을 때에 1 2014.10.21 2919
고용보험 실업급여 및 해외퇴직 처리 관련 4 2014.10.21 824
기타 사진을동의없이 올린경우 1 2014.10.21 486
임금·퇴직금 미지급된 퇴직금 신고시 필요서류 1 2014.10.21 29168
임금·퇴직금 급여 부분 미지급 1 2014.10.21 615
임금·퇴직금 2015년 감시.단속적 근로자 임금계산 1 2014.10.21 262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정산 문제 (DC형) 1 2014.10.21 1275
기타 근무기간과, 5인이상 사업장임을 소명할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14.10.21 801
휴일·휴가 년차휴가계산방식 1 2014.10.21 2766
해고·징계 제명된자 해고여부 1 2014.10.21 336
산업재해 하계휴가 급여 산정 1 2014.10.21 459
임금·퇴직금 기초급 재산정 건 1 2014.10.21 328
Board Pagination Prev 1 ... 1448 1449 1450 1451 1452 1453 1454 1455 1456 145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