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아파트관리소장으로 2014.4.21일부터 근무하여 오고 있었으나 2014.7.18일 동대표 4인중 3인이 날인한 (물론 효력이 없는 회의록 입니다) 해고통보를 하며 2014년 8월5일 임금지급일에 7월분 2,600,000원중 150만원만 지급하고 그차액을 지급하고 있지 않아 그차액을 지급하도록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본인과 그 상대방들은 더이상 해고에 대하여서는 다투지 않고 그렇게 9월5일 임금지급일 까지 근무를 하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또다시 2014년9월5일 임금지급일에 해고를 주장하며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본인은 더이상 근로를 할수없다는 문서를 발송하고 지금은 사퇴를 한상태입니다
미지급 임금의 청구를 노동위원회에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노동지청에 임금지급을 청구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9월 5일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액을 산정하여 사업주(입주자대표회)를 상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