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급 대상자로 지정되어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과 평가를 거친 후 승급이 완료되면 의무복무 기간 혹은 교육비 반환에 관한 계약서가 있습니다.
본인은 평가 전 교육 중단을 받았고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승급의 기회가 더이상 없다고 생각하여 사직서를 제출했더니 교육비 청구 메일이 왔습니다.
교육을 완료하지도 못했고 계약서도 없는 상황에서 회사가 저에게 교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승급 대상자로 지정되어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과 평가를 거친 후 승급이 완료되면 의무복무 기간 혹은 교육비 반환에 관한 계약서가 있습니다.
본인은 평가 전 교육 중단을 받았고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승급의 기회가 더이상 없다고 생각하여 사직서를 제출했더니 교육비 청구 메일이 왔습니다.
교육을 완료하지도 못했고 계약서도 없는 상황에서 회사가 저에게 교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야간수당 지급이 법으로 강제된 것 아닌가요? 2 | 2017.02.21 | 2130 | |
기타 | 교육비 반환 1 | 2016.12.23 | 554 | |
근로계약 | 교육기간, 근로기간 1 | 2016.12.05 | 589 | |
기타 |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중공업 업체라면 중공업에서 주관하는 정... 1 | 2016.10.07 | 689 | |
기타 | 취업 이전에 교육에 대한 교유비 문의 드립니다.. 1 | 2016.08.01 | 217 | |
임금·퇴직금 | 교육비 2 | 2016.05.16 | 283 | |
기타 | 의무재직기간 전 퇴사에 따른 교육비 반납 문의 2 | 2016.04.19 | 190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및 업무 교육 부재 1 | 2016.04.03 | 615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 2 | 2016.03.17 | 527 | |
기타 | 교육기간(수습) 마치고 근로계약서 전 그만 둘 경우 교육비 차감... 3 | 2016.02.24 | 3646 | |
기타 | 고용보험 상실 및 퇴사처리 문의 1 | 2015.09.06 | 3686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교육비 환수관련 1 | 2015.08.05 | 1762 | |
임금·퇴직금 | 신입산원 교육비용에 관한 문의 1 | 2015.06.08 | 239 | |
임금·퇴직금 | 교육비 받을수 있나요? 1 | 2015.05.26 | 417 | |
휴일·휴가 | 장기교육파견 기간중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권 1 | 2015.04.02 | 722 | |
근로계약 | 해외교육연수 및 의무근무 위약금 1 | 2015.02.05 | 570 | |
» | 기타 | 교육비 반환 청구 1 | 2014.10.14 | 750 |
기타 | 산업안전 보건법 관련 1 | 2014.09.01 | 1621 | |
노동조합 | 회사가 교육비 환수를 하고자 개별 근로자에게 별도의 동의서를 ... 1 | 2014.07.30 | 1258 | |
기타 | 해고 또는 사직시 교육지원비 반환 여부 1 | 2014.03.07 | 1015 |
상담내용만으로는 교육과정중 중도에 교육을 중단한 근로자에 대한 교육비반환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는지 여부가 파악되지 않아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의무복무기간의 설정과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의 교육비 반환의무가 교육과정의 종료 이후 평가를 거쳐 승급된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명시되었다면 귀하의 경우 교육과정의 종료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비반환의 의무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교육이 중단된 사유가 중요하다 보여집니다. 교육중단이 사업주의 귀책이 아니라면 사업주는 귀하의 교육과정에 소요된 실비에 대한 변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