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tikach 2014.10.14 00:40

승급 대상자로 지정되어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과 평가를 거친 후 승급이 완료되면 의무복무 기간 혹은 교육비 반환에 관한 계약서가 있습니다.

본인은 평가 전 교육 중단을 받았고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승급의 기회가 더이상  없다고 생각하여 사직서를 제출했더니 교육비 청구 메일이 왔습니다.

교육을 완료하지도 못했고 계약서도 없는 상황에서 회사가 저에게 교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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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7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교육과정중 중도에 교육을 중단한 근로자에 대한 교육비반환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는지 여부가 파악되지 않아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의무복무기간의 설정과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의 교육비 반환의무가 교육과정의 종료 이후 평가를 거쳐 승급된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명시되었다면 귀하의 경우 교육과정의 종료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비반환의 의무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교육이 중단된 사유가 중요하다 보여집니다. 교육중단이 사업주의 귀책이 아니라면 사업주는 귀하의 교육과정에 소요된 실비에 대한 변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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