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초 법인이 별도로 분사되었고 고용도 승계된 신설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설되면서 4대보험도 새로 신고하였고 올해말까지 퇴직연금도 가입한다고 합니다
하여 몇몇 분들과 함께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했으나 지급요건에 해당이 안된다고하네요
혹시 지정된 요건이외에 분사전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올해초 법인이 별도로 분사되었고 고용도 승계된 신설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설되면서 4대보험도 새로 신고하였고 올해말까지 퇴직연금도 가입한다고 합니다
하여 몇몇 분들과 함께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했으나 지급요건에 해당이 안된다고하네요
혹시 지정된 요건이외에 분사전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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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 1 | 2014.10.29 | 4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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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경비직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2 | 2014.10.29 | 2707 | |
휴일·휴가 | 퇴직하는 해의 남은 연차일수 계산은? 1 | 2014.10.29 | 578 | |
근로시간 |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직 1 | 2014.10.29 | 14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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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체당금신청에 대한 질문 1 | 2014.10.29 | 4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10.29 | 48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지연이자 1 | 2014.10.28 | 660 | |
휴일·휴가 | 연차 규정에 있어서 여쭤봅니다. 1 | 2014.10.28 | 994 | |
기타 | 상영금의 통상임금여부 1 | 2014.10.28 | 48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4.10.28 | 454 | |
기타 | 시간외근무 1 | 2014.10.28 | 412 | |
근로계약 | 퇴직문제요 1 | 2014.10.28 | 38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법과 퇴직월 임금계산법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 2014.10.28 | 2436 | |
근로계약 | 억울합니다. 상담해 주세요 1 | 2014.10.28 | 457 | |
여성 | 육아휴직/ 실업급여 선택하라고 하네요... 1 | 2014.10.28 | 981 | |
산업재해 | 일하다 상해 입원 1 | 2014.10.28 | 61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및 퇴직연금제 문의 1 | 2014.10.28 | 937 |
분사되어 고용승계가 되었다면 근로관계 일체가 이전되기 때문에 퇴사로 볼 수 없어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근로자의 신청과 사업주의 동의가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지만 현재 법이 개정되어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중간정산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