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unjhjh 2014.10.14 14:58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사업장입니다.

저희회사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부분에 있어서 근로계약서상 궁금한게 있습니다.

근무조건은 월-금 주5일 9:00~18:00 이며 추가로 30분씩 연장근로를 진행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급여 구성항목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부탁드려요

구성항목 : 기본급(주휴수당포함) 1,000,320원 + 연장수당 26,100원 + 연차수당 41,680원 = 1,100,000원

기준시급은 5,210원입니다.


추가로 연장수당에서 이번에 법이 개정되서 30분 초과근로해도 50% 가산임금을 지급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인사초보라 여러가지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답변부탁드려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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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7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를 한다면 토요일 무급휴무일인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되며 시급 5210원을 적용하면 월 1,088,890원이 됩니다. 기본급이 위의 금액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가 매일 0.5시간이 발생한다면 주당 2.5시간이 되며 월 약11시간이 되어 11시간 * 5210원 * 1.5을 적용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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