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아 2014.10.14 18:30

저는 콘도에서 시설관리 일을 맡고 있습니다. 파트는 기계입니다.

입사한지 이제 2년 다되어 가는대요

2014년 제 임금은 월 146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대

3로테이션으로  야간24시간 근무/ 비번 24시간 휴계/주간  8시간// 주1회 휴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감시적이란 말과 달리 24시간은 휴게시간은얼마 없습니다. 기계작동/작업/객실오더/ 행사지원 등등

각종 일을 모두 하고 있습니다.

감시지속적 근로자는 야근수당등등 전혀 못받는 건가요? 야식비,교통비등등 지원되는것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상여금도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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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7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써 1근무 24시간, 2근무 휴무, 3근무 8시간 형태로 근무를 한다면 월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4시간 + 0시간 + 8시간) * 365 /3 /12 = 324.5시간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으며 5210원 * 0.9 * 324.5시간 = 약1,523,000원이 됩니다. (휴게시간에 따라 달리질 수 있음)
    감시 단속적 근로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으나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기 떄문에 8시간 * 365 / 3/ 12 = 81시간이 발생하며 [5210원 * 0.9] * 81시간 * 0.5(야간가산율)을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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