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핀32 2014.10.14 21:08

안녕하세요  연차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1/1~12/31일 기준입니다.

저의 입사일자는 2013.11.1일 이며 퇴사 예정일은 2014.11.15일 입니다.

이 경우에 회사에서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13.11~2013.12월까지만 해서 총 연차가 2개만 발생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그렇다면 2014.1.1~2014.11.15일 까지의 근로시간에 대한 연차는 아예 받지 못하는 것 인가요??

또한 제가 입사일 부터 지금까지 연차를 총 3개를 썼고 앞으로 연차를 1개 더 쓸 예정인데 사측 말 대로 저에게 지급되는 연차가 2개라면 

저는 연차를 초과해서 쓴 경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11월 중순부터 그만 둘 예정인데 그럼 월급에서 초과해서 쓴 연차를 제하고 월급을 준다는 말인가요? 

그게 법적으로 유효한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7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최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선부여되기 때문에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입사일부터 11개월까지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추후 퇴직시 입사일로 산정한 연차휴가와 비교하여 차액 수당 지급)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7월) 1년미만자 연차갯수문의 1 2020.06.18 1642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1월 1일) 18년도 연차 계산 2018.06.22 1801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중도입사자 근로계약 변경 시 부여연차 2019.03.26 459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정산 1 2022.04.01 1457
기타 회계년도 기준 연차적용건 1 2018.10.30 246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일수 계산 2 2019.08.08 2138
» 기타 회계년도 기준 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4.10.14 510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사용촉진 문의 1 2020.06.18 822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계산으로 연가보상비를 못받고 있습니다. 계산... 2017.09.13 613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가 알고 싶습니다 1 2016.07.20 371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 산정 및 무급휴가 사용에 대한 주휴수당 삭감... 3 2019.06.21 1447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 산정 1 2012.07.09 2645
기타 회계년도 기준 연차 발생 문의 1 2022.10.11 536
임금·퇴직금 회계년도 기준 연차 갯수 문의 1 2021.11.29 182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 16개 발생 시점 1 2019.07.10 2731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비례연차 미부여 문제 없나요? 1 2022.06.23 2976
회계년도 기준 년월차에 대해. 1 2008.07.22 1152
임금·퇴직금 회계년도 기준 2019년 중도입사자 연차계산 1 2019.12.30 5210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1년미만, 연차사용으로 보는 기준 1 2021.06.28 910
회계년기준 년차적용 방법의 적법성과 1년 미만근무자의 연차 적... 1 2007.12.16 2599
Board Pagination Prev 1 ...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