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jin 2014.10.15 11:16

 사용자는 C(여성, 25)를 정규직 사무원으로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신 또는 출산하면 퇴직을 포함한 여하한 인사조치에 따른다는

각서를 쓰게 하였다. 그런데 C는 수습기간 중에 직장 동료인 E와 혼인하

더니 최근 임신을 하였다.

 

1.사용자는 C를 근로계약과 각서를 이유로 퇴직시킬 수 있는지

만일 퇴직시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2. 사용자는 2014 9월에 수습기간 중인 C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최하 얼마를 주어야 하는지?

3.사용자는 C에게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4.사용자는 C의 임신 중과 출산 전후에 어떠한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지?

5. 사용자는 C가 출산하면 E에게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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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0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신, 출산시 퇴직을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약정은 법에 미달하기 떄문에 무효가 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신, 출산등을 이유로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최저임금 10%를 최대 3개월 범위에서 감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산전후휴가의 경우 출산한 여성근로자에게 산후 45일을 포함하여 총 90일의 유급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하며 이와 별개로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c와 e가 혼인한 관계라 하더라도 혼인(또는 그로 인한 출산)을 이유로 c 및 e에 대해 징계는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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