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에서 사실상도산 신청을 했습니다 사실상도산이 되면 신청한사람 이외에 다른직원들도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따로 사실상도산 절차없이 노동청에가서 체당금
신청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신청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자 퇴직금 문의합니다 1 | 2014.10.25 | 673 | |
휴일·휴가 | 2067번 글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입니다. 1 | 2014.10.24 | 250 | |
임금·퇴직금 | 퇴직 연금제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4.10.24 | 374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1 | 2014.10.24 | 712 | |
근로계약 | 5인미만사업장 야간격일근무 근로계약서 서식이필요합니다. 1 | 2014.10.24 | 1398 | |
임금·퇴직금 | 건설현장 인부도 퇴직금있나요 1 | 2014.10.24 | 877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끝난 후 월급 제대로 안나오는 경우 또한 퇴직후 급여에... 1 | 2014.10.24 | 1966 | |
임금·퇴직금 | 연봉에 퇴직연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1 | 2014.10.24 | 1120 | |
임금·퇴직금 | 알바기간동안의 퇴직금 계산 1 | 2014.10.23 | 933 | |
여성 | 재계약 및 출산휴가 2 | 2014.10.23 | 369 | |
임금·퇴직금 | 원치않는 업장변경으로 인한 퇴직 1 | 2014.10.23 | 328 | |
기타 | 임금피크제 대상선정기준 2 | 2014.10.23 | 53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지연 문제 1 | 2014.10.23 | 445 | |
임금·퇴직금 | 산휴기간중 급여인상이 있을경우 평균임금산정 방법 1 | 2014.10.23 | 524 | |
임금·퇴직금 | 임금,퇴직금 요구했는데 오히려 반환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1 | 2014.10.23 | 1132 | |
임금·퇴직금 | 감단승인자 시간급 임금 계산 1 | 2014.10.23 | 808 | |
산업재해 | 산채처리 여부 및 처우 문의 1 | 2014.10.23 | 607 | |
임금·퇴직금 | 전에 다니던 회사가 법정신청으로 인해 밀린월급과 퇴직금에 관해... 1 | 2014.10.23 | 595 | |
임금·퇴직금 | 급여일이 15일 입니다 1 | 2014.10.23 | 8277 | |
휴일·휴가 | 년차수당관련 1 | 2014.10.23 | 384 |
사실상 도산인정을 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면 다른 퇴직 근로자들 또한 신청이 가능하며 최초 신청한 근로자와 비교하여 본다면 이미 사실상 도산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