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에서 사실상도산 신청을 했습니다 사실상도산이 되면 신청한사람 이외에 다른직원들도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따로 사실상도산 절차없이 노동청에가서 체당금
신청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신청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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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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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본인의 동의 없이 퇴사처리가 되었습니다. 1 | 2014.10.20 | 1447 |
사실상 도산인정을 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면 다른 퇴직 근로자들 또한 신청이 가능하며 최초 신청한 근로자와 비교하여 본다면 이미 사실상 도산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