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dhogg 2014.10.15 16:09

40여일 정도의 임금을 받지 않은채로 사직 하여 1년 넘게 받지 못하였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던 사람은 일부는 받고 일부를 받지 못한 상태이구요

저는 임금체납사실 여부증명을 통해 소송을 하여 법인상대로 본압류 진행 까지 하였으나

통장 잔고가 '0' 라서 더 이상 조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무 일수가 짧아서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아니라고 했구요.

문제는 대표이사라는 사람이 이사 2명의 투자자금을 개인재산으로 사용하고

판매할 물건 사입 조차도 제대로 운영을 하지 않았다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진 두명이 대표이사 상대로 형사소송을 하여 판결을 기다리고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투자자금을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하고

부인명의로 빼돌린 돈이 있어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안되는것이 아니다 라는것인데요

게다가 경기도에 땅이 있다고 합니다. 승소시 경매로 부쳐질것 같구요.

만약에 형사소송 판결 후에 제가 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요약하자면,

1. 두달여분의 임금을 못받음.

2. 법인 상대로 본압류 판결 받음.

3. 이사진이 대표이사 상대로 소송중.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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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0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인 사업체에서 근무 중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형사처벌에 대한 책임은 대표이사에게 물을 수 있으나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은 법인 재산에 한정되기 때문에 대표이사 개인 재산에 대해 압류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의 배임 또는 횡령으로 법인 재산으로 귀속된다면 가능하지만 대표이사 개인 재산으로 되어 있다면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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