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w 2014.10.15 22:31

저는 지난 2014년 9월30일까지 실업무를 마감하고

연차가8개 남은 상태이여서 남은 연차를 10월 근무로 처리하고 10월14일을 끝으로 7년의 직장생활을 끝냈습니다

저희 회사의 월급일은 15일이여서 월급을 확인하니,

상여금이빠진 상태로 입금이 되었더군요.

회사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15일 월급 지급 당일까지 근무 일이 아니여서 저는 상여급 제한자라고 합니다.

저는 9월에 일한 급여를 받는것인데, 왜 그것에 대한 상여금이 빠진것일까요..

원래 회사들이 이런건가요... 정말 억울하게 하루 차이로 상여금을 지급받지못한다고 생각하니까

7년을 다닌 회사에서 제가 무엇을 위하여 일했는지 생각도 들고,,

남편의 직장 이전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할 수 없이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많이 속상하군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상여급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법이 없다고 하고,,,

9월 한달 동안 뼈빠지게 일하고 받은 돈이 고작 그것이라니,, 너무 속상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0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사업장내 지급규정등에 의해 지급유무가 결정되기 때문에 귀하의 사업장내 규정(또는 관례)상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 판결의 경우 고정상여금의 경우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bestqna/44665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회사의 조업중단 일방 통보에 따른 권고사직 권유로 인해 모든 직... 1 2015.11.03 280
휴일·휴가 강제적인 무급휴가에 대해서. 주휴, 상여 1 2015.07.14 1431
휴일·휴가 상여금에 연차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1 2015.07.13 1036
임금·퇴직금 상여금 계산시 일할계산 여부 1 2015.07.10 1264
임금·퇴직금 상여금의 기본급화. 2015.07.09 3378
임금·퇴직금 상여금의 통상임금 미포함 산출로 인한 연차수당 차액을 받을수 ... 1 2015.06.26 646
임금·퇴직금 상여금 미지금 문제 1 2015.05.26 474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시 상여금 포함 범위 1 2015.05.12 6222
최저임금 상여금과 최저임금 1 2015.05.11 680
임금·퇴직금 상여금 및 교통비 통상임금 포함 여부 질문입니다 1 2015.04.14 1026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퇴직금.... 어떻게 계산하나요..?? 1 2015.04.07 82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명절 휴가비(구정, 추석), 하계휴가비, 경영성과에... 1 2015.02.17 2927
비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에 관한 문의 1 2015.01.23 417
여성 육아휴직 후 연차 및 상여 1 2015.01.08 1529
기타 이직확인서 피하는 사업장 1 2014.11.30 199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 산정 기준 근무일이 육아 휴직 기간에 있... 2 2014.10.27 4420
» 임금·퇴직금 상여금지급문제 1 2014.10.15 786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8.14 704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미지급에 관련하여... 1 2014.08.13 1639
임금·퇴직금 만근 이직시 상여금 미지급 -상여금 지급일 이전 퇴사 1 2014.08.12 3223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