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윤 2014.10.16 23:06

안녕하십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문의를 드립니다.  자동차쪽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으로 부터 1년1개월전 개인매장을 하나더 준비한다는 소식과 함께 스카웃제의를 받았습니다. 법인은 아니고 개인사업체로 운영되는 업체 입니다. 직원들 두명과 함께 운영을 했습니다.

현 근무하던 매장은 같은 사장에 또다른 사업자를 내고 정상적으로 운영 하였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 되어있고 근로계약서는 없습니다.

구두상에 연봉계약과 함께 저는 믿음으로 근무 하였습니다. 월급 지급이나 다른걸루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2014년10월 6일경 매장 사장이 방문하여 너무 힘들다는 말과 함께 2014년10월 15일까지만 근무를 하고 직원들은 나둔체 그만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후 12일까지 아무 말도 없어서...제가 13일날 보자고 하고 저녁에 만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장에 결심에는 아무변화도 없었고...

이런결정이 너무 하다는 말을 하자....말일까지 있으려면 말해라 그때까지는 봐주겠다 합니다.

저는 처음에 말나온것대로 15일까지만 근무 한다고 하고 15일날 인수할것을 해주고 16일부터 출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말나온것은 퇴직금은 2014년 11월 10일(원급여일)날 정산해준다 합니다. 근데 궁금 한것은 10월달 월급및 30일전 통보도 하지 않았으며

부당해고에 의한 나 자신에 권리를 찾을수 있는것이 있을까 입니다.

일단2014년 11월 10일까지 기다려 보고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하려 하는데......어떻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매달 말일 결산으로 다음달 10일날 월급을 받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10월달 월급도 1일부터 15일 분만 지급 될것 같습니다.

두서 없는 글이라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는것은 아닌것 같아 ...

어떤 방법이 있는지 간곡히 자문 구합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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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10.23 1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전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이러한 예고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다면 통상임금 30일치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가 10.12.에 사업주로부터 15일까지 근무후 해고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며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스윤 2014.10.23 22:27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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