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저와 여동생 하나뿐인데요.
여동생이 큰 사고가 나서 간호할사람이 저밖에없어요.
찾아보니 그 가족에 형제나 자매는 없고 부모,배우자,자녀,배우자의 부모 라고 나와있더라구요.
이런경우에 가족돌봄휴직이 가능한가요?
만약 안된다면 어떻게하면 가능할까요?
가족이 저와 여동생 하나뿐인데요.
여동생이 큰 사고가 나서 간호할사람이 저밖에없어요.
찾아보니 그 가족에 형제나 자매는 없고 부모,배우자,자녀,배우자의 부모 라고 나와있더라구요.
이런경우에 가족돌봄휴직이 가능한가요?
만약 안된다면 어떻게하면 가능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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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2015년 감시.단속적 근로자 임금계산 1 | 2014.10.21 | 262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정산 문제 (DC형) 1 | 2014.10.21 | 1275 | |
기타 | 근무기간과, 5인이상 사업장임을 소명할 방법이 궁금합니다 1 | 2014.10.21 | 801 | |
휴일·휴가 | 년차휴가계산방식 1 | 2014.10.21 | 2766 | |
해고·징계 | 제명된자 해고여부 1 | 2014.10.21 | 336 | |
산업재해 | 하계휴가 급여 산정 1 | 2014.10.21 | 459 | |
임금·퇴직금 | 기초급 재산정 건 1 | 2014.10.21 | 329 | |
근로계약 | 엉망인 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 청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 2014.10.21 | 924 | |
고용보험 | 교육계근로자인데 교통사고가 나서 사직하는데.. 1 | 2014.10.21 | 461 | |
기타 | 일용노동직 퇴사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4.10.21 | 521 | |
임금·퇴직금 | 명퇴금 차별 지급 1 | 2014.10.21 | 941 | |
고용보험 | 이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 2014.10.20 | 69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요 1 | 2014.10.20 | 482 | |
근로시간 | 24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문의 1 | 2014.10.20 | 53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출방법 1 | 2014.10.20 | 2385 | |
휴일·휴가 | 퇴직하는 해의 남은연차일수 계산 1 | 2014.10.20 | 702 | |
임금·퇴직금 |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중인 회사에서의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 2014.10.20 | 573 | |
기타 | 통상임금 포함여부 5 | 2014.10.20 | 690 | |
해고·징계 | 반강압적 해고 1 | 2014.10.20 | 511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문의 1 | 2014.10.20 | 6626 |
가족돌봄휴직제의 범위는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로 한정되어 있으며 형재, 자매의 경우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가족돌봄휴직제도를 활용하여 휴직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장내 휴직 제도를 검토하여 휴직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동거 친족의 병간호를 사유로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