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저와 여동생 하나뿐인데요.
여동생이 큰 사고가 나서 간호할사람이 저밖에없어요.
찾아보니 그 가족에 형제나 자매는 없고 부모,배우자,자녀,배우자의 부모 라고 나와있더라구요.
이런경우에 가족돌봄휴직이 가능한가요?
만약 안된다면 어떻게하면 가능할까요?
가족이 저와 여동생 하나뿐인데요.
여동생이 큰 사고가 나서 간호할사람이 저밖에없어요.
찾아보니 그 가족에 형제나 자매는 없고 부모,배우자,자녀,배우자의 부모 라고 나와있더라구요.
이런경우에 가족돌봄휴직이 가능한가요?
만약 안된다면 어떻게하면 가능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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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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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제의 범위는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로 한정되어 있으며 형재, 자매의 경우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가족돌봄휴직제도를 활용하여 휴직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장내 휴직 제도를 검토하여 휴직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동거 친족의 병간호를 사유로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