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힘들다 2014.10.17 09:09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현재 주 40시간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산 직원중에 전월 말일경에 결근을 한 직원인데

당월에 연차를 사용한다고 연차계가 올라왔는데 전월결근으로 인하여

당월 연차를 사용할 수 없나요?

이전의 월차개념이 아닌가요? 현재 연 만근자 15개 연차사용에 따라 전월 결근을 하였어도

당월에 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인가요?

업무중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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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3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만근에 따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은 입사 1년 미만자에 해당되며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출근율 8할 이상인 경우에는 15일과 근속연수에 따른 가산일수가 부여됩니다.
    이러한 방석으로 부여된 연차휴가는 전월 만근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입사 1년 미만자라면 입사 첫달에 결근을 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나 몇개월 근무한 상태라면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기 때문에 전월 결근과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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