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만들기 2014.10.17 09:52

안녕하세요^^

육아기 단축근로 관련 연차 산정 방법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한 직원분께서 익월부터 1년 동안 육아기 단축근로를 신청하셨습니다.

(일 8시간, 주 40시간 사업장, 연차와 반차(일 4시간) 모두 사용 가능)

 

1. 육아기 단축근로로 일 4시간 근무시 이 직원에게 연차와 반차의 시간은 각각 몇 시간 인가요?

  11월부터 반차를 사용하면 기존처럼 4시간 처리된다면 하루 근무를 안하더라도 반차처리가 되는 것인데 맞나요?

  2014년과 2015년도 연차와 반차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할지 부탁드려요..;;

 

2.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부여 시 2015년도 연차는 어떻게 산정하면 될까요?(2009년 입사)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4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따라 연차휴가 문제를 처리한다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에 비례하여 연차를 부여하면 됩니다.

    즉,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연차휴가 1일에 대해 8시간의 유급을 인정해 준다면, 1일 4시간 육아기 단축근로를 시행하는 경우,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해 1일 4시간의 유급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회계연도가 1.1~12.31사이라면 1.1~10.31까지 전일제 근로에 대해 연차휴가는 304일에 대해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304일/365일*해당 근로자의 연차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간 2014. 11.1~2015.10.31 사이의 1년에 대해서는 1일 4시간을 유급으로 하여 해당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따른 가산연차를 포함한 연차일수를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기간제 근로자로서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다툼실익 1 2011.06.03 3507
근로계약 근로계약과 다른 급여와 근무조건 2 2010.04.09 3507
【답변】 근로시간 초과(당직근무시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 2003.01.22 3507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공무원 시험준비) 2004.08.02 3507
여성 육아휴직원 회사 제출시 남편 재직증명서를 요구하는데, 준비가 ... 2006.07.26 3507
☞실업급여(개인사업자 고용보험과 무관) 2007.03.16 3507
임금·퇴직금 연봉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1 2013.12.19 3506
여성 산전후휴가와 유아휴직 1 2010.06.25 3506
기타 . 1 2009.10.08 3506
☞산전후휴가급여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출산휴가급여) 2008.05.19 3506
임금·퇴직금 단축근무에 따른 급여계산방법 1 2021.06.24 3505
고용보험 골절수술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건. 1 2014.09.15 3505
임금·퇴직금 년차발생 및 부당해고 1 2012.01.15 3505
기타 복수노조시 자료제출 권한 1 2011.04.15 3505
【답변】 당일사직서제출,,퇴사 2003.11.25 3505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 퇴직세금 1 2011.06.03 350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휴가비 산정여부 1 2011.01.15 3504
☞성추행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2004.04.06 3504
휴일·휴가 년차수당 지급대상 여부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 2009.03.25 350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과 연차수당 1 2011.03.10 3503
Board Pagination Prev 1 ...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