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2014.10.17 12:18
호봉누락으로 인한 임금체불이 2007년 9월부터 지금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누락분을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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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4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 이내의 미지급분에 대해 임금체불로 청구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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