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누락으로 인한 임금체불이 2007년 9월부터 지금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누락분을 받을 수 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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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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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정산 문제 (DC형) 1 | 2014.10.21 | 12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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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년차휴가계산방식 1 | 2014.10.21 | 2766 | |
해고·징계 | 제명된자 해고여부 1 | 2014.10.21 | 3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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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기초급 재산정 건 1 | 2014.10.21 | 328 | |
근로계약 | 엉망인 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 청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 2014.10.21 | 924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 이내의 미지급분에 대해 임금체불로 청구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