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리리리리 2014.10.17 13:52


안녕하십니까,  2015년도에  발생 연차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저는 2014년 1월 1일에 입사하였습니다.

회사 규정중에 "근무 1년이상부터 3년미만까지 15개의 휴가를 부여한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저는 년도가 바뀌어서 입사했기 때문에 첫년도에는 휴가가 없다고 생각하고, 2015년에 부여될 휴가를 미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15개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또다른 규정으로 "연차휴가는 매년 1월 1일에 부여하되, 그 기준은 12월 31일로 한다." 라는 항목이 있는데,

저는 1월 1일 입사이기 때문에 2014년 12월 31일에 1년 만근이 되므로 1년 이상이라는 조건에 충족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근로기준법상"  년도가 바뀌어서 들어오면 휴가를 부여할 수 없다고 합니다.

 2015년에는 2014년에 사용한 연차와 상관없이 새로이 15개의 휴가가 부여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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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4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4년 1.1 입사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연차발생 기간인 1.1.~12.31사이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할 경우 입사일로 부터 2년이 되는 2015.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이 연차휴가를 2015.1.1~2015.12.31사이 1년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5.1.1~2015.12.31사이의 1년에 대해 80%를 출근할 경우, 2016.1.1에 연차휴가가 다시 15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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