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환 2014.10.17 15:55

안녕하세요.

올해 2014년 3월부로 회사를 사직하게 되었는데요. 국민연금공단에서 내역서가 와서 내역을 보니 미납이 꽤 되어 있네요.

2011년3월 첫 직장을 들어가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었는데 회사가 폐업하는 바람에 2013년3월부터4월분이 미납되어있구요

다른회사로 2013년6월부터 이직하게되어 2014년2월까지 근무를 했는데 오늘 연금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서 조회해보니까

2014년 10월 현재까지 국민연금 내역이 있구 9월분하고 10월분 연금이 현재 미납으로 잡혀 있네요.

퇴직처리가 아직 안되어있는거같아서 8월쯤 회사에 연락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까지 퇴직처리가 되지 않은건가요?

그리고 이런경우에는 저한테 불이익 같은거는 없는지요 저는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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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4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귀하의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분을 미납했다면 추후 국민연금 수급에 불이익 합니다. 다만, 귀하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락하여 사업주에게 납부독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처리가 안되었다 하심은, 현재 고용보험등에 상실신고가 안되었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마찬가지로 관할 공단에 연락하여 사업주가 관련 보험의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진정하시어 조속히 상실신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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