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킥 2014.10.17 17:30

저는 서울에 있는  이름을알만한 기업에서  임원기사로 일하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궁금한것은  제가  5년 정도는 파견업체소속으로   회사에서 일을 해오도  약 2년전쯤     파견회사에서 근무하고있는 회사의 자체계약직으로

전환 하여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12월이면  자체계약직을 근무를 2년이 되는 시기인데   제가 알기로는 자체계약직도 2년이면  더이상  자체계약직으로는 근무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어떤결정을 내릴지도 미지수고  만약에  그만 두라고 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상담 드립니다

파견업체에서  근무할때도   계속  1년마다 서류상으론  퇴사를 하고 다시 계약서를 새로 쓰고 하는식으로  근무를 했구요.  현재도  자체계약으로 할때도  파견업체에서는 퇴직처리를 하고  현근무하는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서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 한것은  회사에서  12월까지만 근무하라고 하면  그냥 그만 두어야 하는지   아님  다른  구제 방법이 있는지  제 생각에는  현제 같은 임원을 7년넘게 수행기사로  일하고 있어서    법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 합니다 

 저같은 입장의 기사분들이  10명정도 더 있습니다.   회사가 대기업이라    안될것 같은생각이 들어서  요즘 일도 잘 안되고 신경만 쓰이네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4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귀하의 업무가 특별히 기간제 근로사용제한을 2년으로 정한 기간제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제 4조의 적용제외 대상이라 보여지지 않는 만큼, 해당 업체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를 제공했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환해야 합니다.

    다만, 2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근로계약갱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당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근로계약 기간종료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를 위법하다 보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 실업급여 선택하라고 하네요... 1 2014.10.28 981
산업재해 일하다 상해 입원 1 2014.10.28 61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및 퇴직연금제 문의 1 2014.10.28 937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기준 1 2014.10.28 2225
근로계약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퇴사날짜를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1 2014.10.28 627
근로계약 4대 보험 가입이 되는 2년을 초과하는 계약직 채용 1 2014.10.28 848
최저임금 모텔 근무자인데 급여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1 2014.10.28 1669
고용보험 건강보험을 중복으로 내고있습니다. 1 2014.10.28 589
고용보험 실업급여인정기간180일여부 1 2014.10.27 3799
임금·퇴직금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14.10.27 218
기타 해외 법인 계약해지 문제 1 2014.10.27 583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회사에서 지정한 은행(주거래은행)에서만 IRP 계좌를 만... 1 2014.10.27 1765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 산정 기준 근무일이 육아 휴직 기간에 있... 2 2014.10.27 4397
임금·퇴직금 인센티브(경영성과금)의 임금여부 3 2014.10.27 1222
해고·징계 권고사직시을 문자로 받았네요 1 2014.10.27 1967
임금·퇴직금 투잡 중 알바의 체불된 임금과 발생된 퇴직금 받는 방법 1 2014.10.27 1638
휴일·휴가 년차수당? 1 2014.10.27 874
임금·퇴직금 퇴사 이후 억지를 부리면서 퇴직금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2 2014.10.27 575
임금·퇴직금 상담이절실합니다 상담좀해주세요~ 2 2014.10.27 387
임금·퇴직금 수당 인상 방법 1 2014.10.27 408
Board Pagination Prev 1 ... 1445 1446 1447 1448 1449 1450 1451 1452 1453 145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