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도 s조선서 협력사에서 근무 중이고 정규직 시급제이며 일한지는 2년되었습니다. 원청사인 s사에서 수주 문제로 인해 작업 할 배가 없어서 27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하청사인 본회사로 부터 무급 휴가를 명 받았습니다.
이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46조 제1항에서 말하고 있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노무를 제공 할 수 없는 경우 인지요? 또한 그렇다면 저는 회사로부터 근로기준법 46조 제1항에 의거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저는 정규직으로 근무하지만 급여는 시급제로 받고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제 직종의 본 작업은 1주 전에 마무리가 됐으며 이제까지 같은 회사 다른 직종으로 지원 근무를 했으며 그 직종은 11월 18일까지 작업을 수행 할 수 있으나, 제가 무급휴가를 명 받은 이유는 작업 수행 물량이 부족하여 많은 인원이 필요치 않아 무급 휴가를 명받은것으로 사료 됩니다.
휴업 수당을 청구 하거나 받을 수 없다면 왜 받을 수 없는지 간단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46조 제1항에서 말하고 있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노무를 제공 할 수 없는 경우 인지요? 또한 그렇다면 저는 회사로부터 근로기준법 46조 제1항에 의거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저는 정규직으로 근무하지만 급여는 시급제로 받고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제 직종의 본 작업은 1주 전에 마무리가 됐으며 이제까지 같은 회사 다른 직종으로 지원 근무를 했으며 그 직종은 11월 18일까지 작업을 수행 할 수 있으나, 제가 무급휴가를 명 받은 이유는 작업 수행 물량이 부족하여 많은 인원이 필요치 않아 무급 휴가를 명받은것으로 사료 됩니다.
휴업 수당을 청구 하거나 받을 수 없다면 왜 받을 수 없는지 간단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휴업수당의 지급 전제조건은 근로기준법 제 46조 1에 따라 사용자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이어야 합니다.
판매부진과 자금나, 원자재부족, 공장이전, 원도급업체의 공사중단으로 인한 하도급업체의 공사중단, 시장불황과 생산량감축등이 법원의 판례로 사용자귀책사유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휴업사유 역시 천재지변등 사용자가 지배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하며 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업수당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사이에서 휴업수당에 대한 인식이 일천한바 사용자는 휴업수당의 지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련법령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진정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