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이맘미 2014.10.18 16:24

안녕하세요?얼마전에 저희 부부가 차린 가게에 어떤 아주머니 한분을 모셔서 오전엔 제가 잠깐 신랑을 도와주고 오후엔 아주머니께서 저희신랑을 도와주고 그렇게 가게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을 하려고 보니. 아주머니 월급이 문제가 되겟더라구요 그래서 근로계약서까지 쓰고. 정식 직원으로 쓰자 해서 ..4대보험까지 저희가 다 내어 드리겠다고 했는데도 불구 하고. 아주머니께서는 자기를 굳이 직원으로 안해주셔도 된다하시며 아르바이트생으로 써주시면 되신다며 정직원을 사양하시더라구요 ;;;그래도 ...뭔가 미심쩍어.. 등본한통 떼어 와보라고 햇더니. 글쎄 그때 근로 계약서 에 싸인했던 이름과 틀리지 뭡니까? 이거... 아주머니 해고 해도 법적 처벌 없는건가요 ? ㅜ ㅜ 아님 ? 근로 계약서기간데로 계속 근로 해야 하는건가요 ? ㅜ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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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7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관계는 사실상의 근로제공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실제로 근로한 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봅니다.(법무 811-8509, 1979.4.10)

    다만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해당 근로자의 중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만큼 이에 대해 문제삼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고의 경우 근로자에게 있어서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되는 만큼 해당 사항에 대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는 선에서 신뢰를 다시 형성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정상화 하시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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