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을 안주는 방법이 있습니까?
월급제로 고정임금을 주는 경우에도 그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수당이 적용된 최저임금)
사업주가 야간수당이 적용되는 시간에 들어가기로 계약을하면 야간수당이 적용하지않는 최저시급을 줘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입니까?
월급제로 고정임금을 주는 경우에도 그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수당이 적용된 최저임금)
사업주가 야간수당이 적용되는 시간에 들어가기로 계약을하면 야간수당이 적용하지않는 최저시급을 줘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입니까?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은 밤 10시부터 익일오전 6시 사이의 8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소정근로 8시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시급의 통상시급의 1.5를 적용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