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째쓰까 2014.10.19 21:34
안녕하세요 k통신 4군업체에서 3개월 일하고 저와 맞지안아 그만두었습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도 했고요 월급체계가 아니고 건바이건 수수료 체제 였습니다 월급 체제아 아니기에 수수료는 1달 보름 후에 지급을 받는데요 문제는 csi평가라고 고객 만족도 조사는 하는데 보통이 8월에 1개 9월에 2개를 받고 원청에서 총수수료에 3%깍여서 받았다고 제 수수료에서 156만원 정도 차감 하고 지급을 하더군요
대표에게 전화도 했는데 통화도 안됐고 팀장한테 전화했더니
마음 대로 하란식으로 말하기에
그래서 노동부가서 진정서를 냈고 2틀뒤 대표 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제일 많이 받았고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보통 이나와서
수수료를 제했다고 하면서 만족도 조사에서 보통이 나왔다고
회사에서 추진 하려던 4대상품인가?? 그게 시기가 늦쳐졌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일단 4대 보험도 안들어가고 수수료에서 3.3%세금 제하고 수수료 받는데 156만원 포기하고 그냥 손해를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고객이란 여러 다른 사람 이기에 고객 만족도 조사로 인해 돈을 그렇게 많이 제한다는것도 이해가 안가고 그럼 만족 나오면 돈을 더주는것도 아니면서 고객과 싸운것도 아니건만 정말 억울하고 협 박 받는 기분이라 어찌 해야 할지 몰라 상담 신청 하게 됐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글주변도 없고 말주변도 없어 두서없이 글을 썼습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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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7 18: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객만족도 조사에 의해 귀하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근로계약상 급여를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귀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수수료라는 명목이라도 이를 임금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고객서비스 평가를 이유로 귀하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감액하는 근로계약은 위법합니다.


    문제는 귀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위탁용역계약자로 볼 경우입니다.

    이때는 귀하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가 어려운 만큼 만약 근로계약서 명목의 업무약정에서 고객평가에 따른 감액규정을 정했다면 이에 근거하여 수수료를 감액지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에서처럼 계약당시 고객평가를 근거로 수수료 감액을 약정한바 없다는 점이나 고객평가에서 보통의 등급이 나왔음에도 이를 근거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여지진 않습니다.


    우선 고용노동부 진정 사건에서 조사시 근로감독관에게 귀하의 근로자성을 충분하게 설명하시고, 근로계약당시 고객평가에 따른 수수료 감액을 약정한바 없다는 점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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