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2014.10.20 10:34

모텔 1인근무

3/8 - 9/18 근무

월급여 150만원(식대,수당 전혀 없음)

휴무 월2회( 1.3째 월요일 고정)

카운터,청소,빨래,건물 수선,관리 등 혼자서 24시간 일함 (식사는 쌀,김치 제공되어 혼자서 해먹음)

혼자서 근무이기 때문에 자는시간 따로없으며 손님 24시간 받았음

카운터 겸 방에서 숙식해결하며 밥먹는시간에도 손님오면 받아야하며 자다가도 일어남

화장실,샤워실 따로 없기에 객실에서 해결합니다

객실수 7개 입니다, 방 다채워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문의점: 최저임금 24시간 계산 가능한가요?

             주휴수당은 가능한걸로 압니다

              노동부에선 24시간 인정이 어렵다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7 18: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4시간 전체를 근로제공했다 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귀하가 식사등에 실소요된 시간을 대략적으로라도 산정하여 해당 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식사등에 소요된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알려주시면 보다 정확한 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가능하시면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해 주시면 보다 신속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032-653-705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인부도 퇴직금있나요 1 2014.10.24 877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끝난 후 월급 제대로 안나오는 경우 또한 퇴직후 급여에... 1 2014.10.24 1959
임금·퇴직금 연봉에 퇴직연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1 2014.10.24 1117
임금·퇴직금 알바기간동안의 퇴직금 계산 1 2014.10.23 933
여성 재계약 및 출산휴가 2 2014.10.23 369
임금·퇴직금 원치않는 업장변경으로 인한 퇴직 1 2014.10.23 328
기타 임금피크제 대상선정기준 2 2014.10.23 538
근로계약 근로계약 지연 문제 1 2014.10.23 445
임금·퇴직금 산휴기간중 급여인상이 있을경우 평균임금산정 방법 1 2014.10.23 521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 요구했는데 오히려 반환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1 2014.10.23 1129
임금·퇴직금 감단승인자 시간급 임금 계산 1 2014.10.23 805
산업재해 산채처리 여부 및 처우 문의 1 2014.10.23 607
임금·퇴직금 전에 다니던 회사가 법정신청으로 인해 밀린월급과 퇴직금에 관해... 1 2014.10.23 595
임금·퇴직금 급여일이 15일 입니다 1 2014.10.23 8269
휴일·휴가 년차수당관련 1 2014.10.23 384
고용보험 실업급여 인정일에 참석못할경우 문의 드립니다. 1 2014.10.23 1505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고싶은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1 2014.10.23 1083
휴일·휴가 사내 하청 연차 1 2014.10.22 314
임금·퇴직금 일급제도 3일째 일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1 2014.10.22 456
임금·퇴직금 한국에 등록(사업자등록/법원등기)되지 않은 외국법인과 직접 근... 1 2014.10.22 729
Board Pagination Prev 1 ... 1447 1448 1449 1450 1451 1452 1453 1454 1455 145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