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1인근무
3/8 - 9/18 근무
월급여 150만원(식대,수당 전혀 없음)
휴무 월2회( 1.3째 월요일 고정)
카운터,청소,빨래,건물 수선,관리 등 혼자서 24시간 일함 (식사는 쌀,김치 제공되어 혼자서 해먹음)
혼자서 근무이기 때문에 자는시간 따로없으며 손님 24시간 받았음
카운터 겸 방에서 숙식해결하며 밥먹는시간에도 손님오면 받아야하며 자다가도 일어남
화장실,샤워실 따로 없기에 객실에서 해결합니다
객실수 7개 입니다, 방 다채워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문의점: 최저임금 24시간 계산 가능한가요?
주휴수당은 가능한걸로 압니다
노동부에선 24시간 인정이 어렵다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24시간 전체를 근로제공했다 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귀하가 식사등에 실소요된 시간을 대략적으로라도 산정하여 해당 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식사등에 소요된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알려주시면 보다 정확한 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가능하시면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해 주시면 보다 신속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032-653-705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