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년계약직이며 2년은 회사에서 지정한 취업대행쪽에서 계약하고 나머지는 회사로 계약합니다. (1년마다 계약서 씁니다)근데 2년 끝났고 회사로 1년계약서 작성하고 1년이 되려면 앞으로 2달이 남았습니다.그뒤로 1년이 남을시점에 저에게 통보를 하셨습니다. 회사로 계약시 계약전 전산시험을 봅니다. 그시기때 떨어지고 재시험을 봤었고 그뒤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고 1년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제명의로 사업장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운영하시는데 회사에서는 제명의로된 사업장이 있으면 안된다고 합니다.근데 회사쪽에서는 시험이 누락이 되서 떨어졌으며 이번에서야 개인사업자,시험누락 발칵이 되서 알게되어 이런 통보를 하게 되었다...정확히 말씀하신건 재계약이 잘 안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각한번 한적도 없고 사무적으로 일 안한것도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언제까지 다니라는말은 없고 후임을 정하면 그때 이렇게만 말씀하십니다. 계약서상으로 본인명의로 개인사업장이 있으면 계약불가라는 명시도 안되어있습니다. 그런 명시는 정직만 계약서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계약기간안에 반강압적 퇴사를 요구할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남은계약에 급여, 퇴직금 받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