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양별 2014.10.20 15:27

안녕하세요..

저희는 연차사용촉진제를 사용하는 업체입니다.

사실 연차사용촉진제라기 보단 중소기업이다보니 연차 사용은 허락되나 잔여 연차분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치 않는

것입니다.

이번에 직원이 퇴사를 하여서 퇴직금을 계산하다 보니 잔여연차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포함하였습니다.

계산법이 맞는지 아니면 틀렸는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입사일 : 2010.3.14  퇴사일 2014.9.30

급여  7월 2,500,000 8월 2,500,000 9월 2,500,000

상여금 퇴직 1년전 수령액 : 5,000,000

연차 미사용액(7일분) : 2,500,000 / 30 *7 =583,333

(월급여2,500,000 + 월환산상여416,000 +월환산연차48,611) /365 * 근무일 1,733 일 = 14,075,810

총 지급액  = 상여금 14,075,810 + 연차미사용액 583,333

위 계산법이 맞는지 아니면 연차사용촉진제 이니 퇴사전 연차잔여분 지급액이 전혀 없었으므로

퇴직금 계산에서 빼고 잔여 연차분만 지급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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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7 19: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월급여액이 250만원일 경우 통상임금 산정은 급여액중 통상임금성 급여총액을 해당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1일 8간 주 5일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에 대해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5일*4.34주로 174시간이 나오며 1주 8시간의 주휴*4.34주로 35시간 나와 이를 합하면 월 209시간이 월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250만원의 급여중 연장근로수당등 근로에 따라 변동된는 초과근로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 급여항목(기본급과 직무수당등)을 더한 급여총액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 통상시급이 됩니다.

    이 1시간 통상시급의 8시간분이 1일 통상임금이며 이를 기준으로 미사용연차 1일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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