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014.10.20 16:11

주 40시간 근로자로 임금이 기본급 2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퇴사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할 때 1일 평균임금은 대략 65,217원 정도로 산출되는데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1일 통상임금이 76,555원으로 산출되네요(2,000,000만원 / 209시간 * 8시간)

퇴직금 산출시 1일통상임금이 1일평균임금보다 클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위와 같은 경우 퇴직금 산출시 1일 통상임금으로 적용해서 산출해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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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7 19: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2조 2항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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