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가갸 2014.10.20 19:45

안녕하세요.

연장근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연장근로는 주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특례연장근로(업종별연장근로)에 의하면, 위의 연장근로 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례연장근로에 해당되는 사업에 접객업도 포함되어있는데요.

이경우, 장례식장의 상례 업무가 위의 기준에 해당되어 특례연장근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회사와 근로자대표 간의 서면합의로 24시간 종일근무 후 2일 휴일 체제가 가능한지 여부도 답변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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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7 20: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장례업은 표준산업분류로는 기타 서비스업에 속하며 현행 근로기준법 제 59조의 연장근로한도 적용이 배제되는 업종에 속하는지 의문입니다.

    저희의 견해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의 유효성 이전에 해당 근기법 59조 적용 배제 사업장이라 보기 어렵다 사료되며 이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이후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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