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품리 2014.10.21 02:35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질문에 확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없어 상담실에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일용노동직) 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처음 일을 시작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주 5일 5시간씩을 근무하며 현재 근무 개월수는 약 3개월 입니다.


저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회사를 퇴사 하려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인지 회사의 관습적인 방침인지 모르겠지만
퇴사 시에는 약 한달전에 정해진 기간에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동법상 회사에서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퇴사를 요구할 때도
6개월 이내,  일용노동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에게는 별다른 수당을 지급할 필요 없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용노동직 본인이 퇴사를 하고자 할때 회사에서 요구하는 한달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보고 후 무단으로 퇴사하는 행위가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행위일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8 1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에 따라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아마도 근로계약의 퇴사시 한달전 통보 조항은 해당 법조항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즉시 근로계약해지 의사를 거부할 경우 근로계약 위반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즉시근로계약 해지(근기법 제 19조)가 가능한 상황은 아니라면 민법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등으로 해석하여 징계조치등을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주휴수당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10.30 708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문의 1 2014.10.30 425
산업재해 산재간병비 1 2014.10.30 3192
기타 기존회사에서 창업한 경우 기술관련 제한 1 2014.10.30 342
근로계약 도급법 관련 질의입니다. 1 2014.10.30 1923
고용보험 계약직 고용보험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10.30 1453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신청 1 2014.10.30 4126
비정규직 계약 관련 문의 1 2014.10.30 31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2014.10.30 1415
임금·퇴직금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어디까지 ? 1 2014.10.30 3192
해고·징계 해고 예고 수당 1 2014.10.30 999
임금·퇴직금 수당 계산방법 1 2014.10.29 47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3 2014.10.29 722
휴일·휴가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바뀌었을때 연차일수 1 2014.10.29 1047
근로시간 A/S 담당자의 휴일 근로 수당 및 시간 외 수당 계산 시 이동 시간... 2 2014.10.29 98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계산 2 2014.10.29 827
임금·퇴직금 임금 1 2014.10.29 275
임금·퇴직금 포괄역산 임금의 포함되어있는 초과근로 외에 연장근로 계산법 문... 1 2014.10.29 2072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대체제 문의드립니다. 1 2014.10.29 723
임금·퇴직금 퇴직 후 퇴직금 지급 기간 1 2014.10.29 28576
Board Pagination Prev 1 ... 1444 1445 1446 1447 1448 1449 1450 1451 1452 1453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