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질문에 확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없어 상담실에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일용노동직) 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처음 일을 시작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주 5일 5시간씩을 근무하며 현재 근무 개월수는 약 3개월 입니다.
저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회사를 퇴사 하려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인지 회사의 관습적인 방침인지 모르겠지만
퇴사 시에는 약 한달전에 정해진 기간에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동법상 회사에서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퇴사를 요구할 때도
6개월 이내, 일용노동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에게는 별다른 수당을 지급할 필요 없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용노동직 본인이 퇴사를 하고자 할때 회사에서 요구하는 한달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보고 후 무단으로 퇴사하는 행위가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행위일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