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콩콩 2014.10.21 02:52
저는 유치원에서 영어교사로 근무한지 근9달정도 되었습니다 처음엔 사대보험이 불필요할것같아 바로가입하지않아 지금 가입된지 3개월정도 되었고 얼마전 휴무날 버스에서 급정거하는 바람에 다리에 유리가박혀 10바늘정도 꾀매고 입원을 하게되었는데 입원기간이 지체되면서 더이상 함께일하기 힘들겠다는 유치원측 답변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사대보험을 들었다면 충분히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지만 저처럼 중간부터 보험을 들었다면 실업급여는 받을수있는방법은 없는건가요... 그동안 월급받은 이력들로 인정받을수 있는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직장에서 들고있던 공동 계가있었는데 한달 십만원씩 총 8번 부은상태고요 이 계조건이 중도 잠수타거나 그만둘시에 못돌려받는 조건이었는데 제가 지금 그만두는것이 회사에 피해를 주고있으며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같은거라고 80 만원을 못돌려주겠다고 하는데 이부분도 상담받고싶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8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안된 상황이라면 실제 실업인정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의 취득신고를 의무적으로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정상적이라면 사용자가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피보험자격확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확인 청구가 받아들여 지고 귀하가 이전 기간에 내야할 고용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을 납부하게 되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도 고용보험 취득신고의무 위반에 따름 과태료와 그동안 미납부한 사용자 부담분을 납부하게 됩니다.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이직(사직)이어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질병으로 인해 현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이며 이에 대해 사용자가 사업장 사정상 휴가등을 부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사용자로 부터 휴직연장이 어렵다는 확인서와 현재 귀하의 질병으로 근로제공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준비하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공동 부조에 관해서는 사인간의 계약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부조금이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급여에서 공제되어 적립된 경우라면 임금의 직접지급 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80만원을 체불임금으로 보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떼어먹었습니다. 2004.04.01 464
☞☞퇴직금 등을 받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2004.04.26 464
기본급에대하여 2004.05.30 464
☞실업급여 신청에 대하여 2004.06.08 464
☞이런 경우 권고 사직이 되나요? 2004.06.10 464
☞제 경우는 없는것 같아서요...저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4.06.11 464
안녕하세요,,6월30일자로 퇴사할려하는데요,, 2004.06.11 464
☞연차수당 계산방법건... 2004.07.06 464
☞전에 일했던 곳에서....... 2004.08.18 464
☞실직급여에대해서.. 2004.09.03 464
조정수당과퇴직금의 최저임금산입 2004.09.22 464
☞퇴직금을 줘야 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2004.10.01 464
☞퇴직금 (연봉제의 경우) 2004.11.18 464
퇴사후에도 계속 근무한 경우 2004.12.10 464
회사의 완전한 도산으로 퇴직금 및 임금 확보 방안에 대하여 2004.12.13 464
산재휴가자의 연차수당지급에 관한 문의 2005.01.06 464
연봉제근로자의 출산휴가 2005.01.10 464
☞저기 청소년 연수관련문읜데요.. 2005.06.29 464
☞연봉제퇴직금 2005.07.09 464
실업수당 수급 자격이 되나요? 2005.09.06 464
Board Pagination Prev 1 ... 4126 4127 4128 4129 4130 4131 4132 4133 4134 413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