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시 근로 계약서에 입니다.
1. 제수당 및 통상임금 | ||||||||
1) 제수당에는 근무일 기준 7일간의 수당(연장/야간수당)등과 기타 회사 임의수당으로써 모든 항목을 | ||||||||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한다. | ||||||||
2) 통상임금은 퇴직금을 포함한 총 계약금액을 13등분하여 1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한다. | ||||||||
2. 유급휴일 : | 별도의 제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 |||||||
3. 근로시간 : | ① 평일 - 9:00~ 18:20 | |||||||
② 전①항의 근로시간 초과하는 연장근로 및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은 1의 2) 제수당에 포함된것으로본다.
질문합니다. 1. 급여 명세서에는 수당 항목이 아예 없습니다. 출근 시간이 9시~6시 20분이 의무적으로 3년을 근무하였습니다.명세서에 수당이란 항목도 없는데 이를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봉/12로 지급하고 있고. 급여란 항목뿐이 없습니다. 2.연차 야간수당 이 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역시 급여에 항목조차 없이 지급 되고 있습니다. 연차가 수당 지급이 아니라 공고하고 쉴 수 있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공고를 올리지도 않을 뿐더러 쉬는건 당연히 없다 모드입니다. 퇴사시 이것도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번에 유급휴일은 제규정에 제한바 되어있는데 규정 혹은 내규 사항 문서가 아예 없는 상태 입니다. 3.주말에 출근을 할 경우 평일에 하루 쉴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못쉴 경우 평일임금을 주고 있습니다.주말 출근을 8시간 이상해도 추가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경우도 하루 쉬고 주말추가 시간으로 지급을 해줘야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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